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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 '법인'으로 변경시 최대주주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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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보험사의 대주주가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도 심사받게 된다. 보험회사 자본이 기존 '지급여력 금액'에서 기본자본·보완자본으로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올해 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개정 사항은 내년부터 개정 추진한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에서 보험핵심준칙(ICPs)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내용을 전면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보험회사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여력 금액을 기본자본·보완자본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비율·기본자본비율로 이원회될 전망이다.

또 보험 관련법령을 제·개정,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제적 금융감독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하는데, 이 경우 정보 교환의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보험회사 리스크평가제도(RAAS)에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의무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AIG 사태 등 금융위기의 경험을 교훈삼아,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에 대한 공통평가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제적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보험그룹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글로벌적으로 시스템상 중요한 보험사(G-SII)지정 논의와 관련, 국내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 중 G-SII에 해당하는 보험사에 대한 감독관련 정보의 공유 필요성을 국제적 논의에서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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