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인천해경 관할권 논란....자리 다툼에 사고나면 혼선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0월 말 개통을 앞둔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인 경인아라뱃길은 육지일까 바다일까? 농담처럼 들릴 지도 모르지만 인천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사이에선 심각한 문제다.
이들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문제는 명확한 업무 분장이 돼 있지 않아 만약 운하에서 선박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등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는 경인아라뱃길이 사실상 바다이고 선박 구조·구난 업무 경험이 있는 만큼 자신들이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해경은 경인아라뱃길을 담당하기 위해 오는 24일 '아라뱃길 해양경찰대'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천터미널에 출장소를 두고 김포와 청라ㆍ여의도 등 3곳에 파출소를 설치한다.
3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할 계획이다. 항만과 수로를 겸하는 경인아라뱃길의 특성상 선박 출입시 검문 검색과 수로 내 사고 발생시 수습 등의 업무를 답당한다. 인천해경은 아라뱃길이 내수면과 해수면의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다나 마찬가지인 만큼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주장이다. 선박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장비와 경험있는 인력을 갖춘 인천해경이 출동해 수습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지만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수면 위는 인천해경이, 주변 산책로는 인천경찰이 관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이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과 인력을 갖춘 전담 조직이 다 갖춰진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경찰청은 경인아라뱃길이 바다가 아니라 내수면(강ㆍ호수 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찰은 아라뱃길 갑문 안쪽은 바닷물이 아니라 한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내수면'에 해당되므로, 육지의 다른 강과 마찬가지로 육경이 관할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11월 초 경인아라뱃길 치안을 담당할 '아라뱃길 경찰대'를 창설한다. 내부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된 경정급 대장을 비롯, 관리요원 2명과 순찰팀 18명 등 모두 21명 규모다. 인천터미널 2층에 사무실이 마련됐다. 1.8t 고속정 두 대로 인천 오류동(서해)~서울 개화동(한강)에 이르는 18㎞ 구간의 치안을 맡는다. 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익사 방지와 인명 구조, 시신 인양, 선박범죄 예방 및 단속, 테러 방지 등이 주요 업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운수로는 내수면에 해당되므로 육경이 관할해야 하며, 해경의 주 업무는 선박 출입시 검문 검색 정도로 전체를 총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갑문 바깥의 바다 쪽에서 발생하는 사고에나 신경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인아라뱃길을 오가는 여객선은 오는 29일부터 운행이 시작된다. 결국 양쪽의 자리 다툼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얼씨구나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며 "사고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메뉴얼 마련, 구조 훈련 계획 등은 뒷전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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