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사와 은행이 당장 12월부터 퇴직연금 신탁계약에 자사의 원리금보장 상품 편입 비중을 70%이하로 낮춰야한다. 금융위원회는 편입비중을 70%로 제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가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증권사와 은행이 예금과 ELS 등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해 금리를 올리는 과열경쟁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취해졌다.
지난 8월말 기준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상품 비중을 살펴보면 증권사(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제외)의 경우 자사의 원금보장형 ELS 편입 비중이 82.7%에 달했으며, 은행의 경우 예금 비중이 99.8%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70%로 정해진 상한선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금융위도 단계적으로 추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공시규정도 강화됐다.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을 개선했고, 공시주기를 대폭 단축했다.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 구분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을 추가 공시토록 했다. 매년말로 정해져 있던 공시주기도 매분기로 단축해 공시정보의 시의성을 끌어올렸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명확해졌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일부개정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중 축소에 관한 규정은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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