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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소보원 공방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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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을 두고 이를 주도하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의 근거를 위해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감원의 권한을 뺏어 금융위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법에 따르면 새로 설립될 금소원의 원장 임명권과 예산편성 승인권은 금융위가 갖게 되며, 금감원이 갖고 있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중징계)도 금융위가 넘겨받게 된다.

금감원은 노조를 중심으로 금융위의 법안 추진에 반발하고 있으며, 여의도 본사 건물에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금융위는 신설 법 체계에 맞춰 진행하는 것 뿐이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19일 오후께 열릴 금융위원회 안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올리기로 했다.

일단 금소원은 금감원 산하에 두되, 금소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게 된다. 금소원의 예산편성권 역시 금융위가 최종 승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드웨어는 금감원이지만 소프트웨어는 금융위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가 가져간 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반응이다. 현행 법 체계상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제재권이 금융위에 부여돼 있지만, 은행법과 보험법은 금감원이 갖고 있다. 이를 금융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새 법의 골자다. 경징계는 기존처럼 금감원장이 도맡지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에는 감독권한만 남는 셈이다. 내부에서 '금융위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이같은 금감원의 우려가 얼토당토않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은 각각 2007년도, 2000년도에 입법화된 최신 법인 반면 은행법과 보험법은 1960년대 법이다"라며 "최근에 입법화된 법 체계 기준으로 가겠다는 것 뿐 권한을 뺏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방침에 반발,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노조 관자는 "본사 로비에 천막을 치고 투쟁본부를 운영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반대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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