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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사고사업장 공사대금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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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비율 40%에서 50%로 인상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시공사 부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분양 보증 사고사업장의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공사대금 지급비율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그간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앞으로 분양보증이행 사업장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승계 시공사가 대주보로부터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어음발행 등을 통해 2~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대주보는 지금까지 분양보증 사업장을 승계해서 시공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경우에 한해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해 왔다.


또 하도급 업체는 보증사고 이전에 시행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주보로부터 공사대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주보가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40%만 지급해 왔다.

대주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주보는 보증 이행을 위한 각종 입찰에는 입찰 하한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0%, 하자보수업체 선정은 예정가격 대비 65%로 하한선을 책정했다.


또 하자보수 기초금액 산정기관이나 경비용역업체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주보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분양보증이행 사업장의 하도급 계약 30% 이상은 지역 업체와 체결하고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사라지고, 지방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로 동반성장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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