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부산시 소유의 주차장을 위탁관리한 부산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를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부산시설공단 소속 A팀장 등 직원 3명이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변상판정청구 감사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소유의 주차장을 위탁관리 업무를 맡은 A팀장 등 3명은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1억5900여만원의 신고를 누락했다.
이듬해 1월 공단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27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이를 대신 납부했다.
공단은 2009년 대행사업비(주차장 위탁사업비)를 결산하면서 가산세를 제외한 잔액을 부산시에 제출했지만 부산시는 A씨 등 3명에게 가산세 변상을 요구했고, A씨 등은 "부가세 신고누락의 책임이 부산시에도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의 부가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영주차장 관할부서에게 부가세 신고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부서에선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또 부산광역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공영주자창 부가세 신고·납무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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