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군급식비와 부임비 등 총 6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군 부사관 4명에게 변상 판정이 내려졌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예하 부대의 영외 거주자 급식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전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A부사관은 상급자가 지출결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공급을 빼돌렸다.
A부사관은 이미 지급한 급식비를 다시 청구한 뒤 국고 계좌에서 자신의 사촌동생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3억4300만원을 가로챘다. 횡령한 금액은 아파트 구입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전 해작사 소속 B부사관도 이미 지급한 부임 여비를 다시 지급하거나 정상 부식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해 자신의 처남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1억7700만원을 횡령했다.
옛 공군복지근무지원단 소속이던 C부사관도 2009년 5~7월 37차례에 걸쳐 매점 물품판매대금 등 8900만원을 빼돌려, 경륜과 주식 투자 등 밑천으로 사용했다.
국내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전 해군 교육사령부 소속 D부사관은 지급 대상자의 계좌가 잘못 기재돼 지급하지 못한 국내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배돌리다 적발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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