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무당국, 몰라서 못 걷은 세금 '1063억원'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부지방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세원에 대한 법률해석이나 판단을 잘못해 1063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 국세청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동산보험 사고가 난 주택사업자 30개에 대한 부가가치세 851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대한주택보증(주)에 가입된 주택사업자의 부도로 부동산의 관리나 분양, 처분 등의 권리를 주택보증에 넘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지만, 일부 세무소에서 '담보제공'으로 잘못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은 법률상 모든 재화를 인도나 양도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가 부도가 났어도 주택보증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30개 주택사업자 중 15개 업체는 주택보증의 변제금 상환청구를 근거로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매출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 520만여원을 환급하기도 했다.


중부청은 또 2007년 5월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A사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면서 얻은 B씨 등 5명에 대한 이익을 산정하면서 주식평가를 잘못해 48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A사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5월21일 이전인 3월29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B씨 등에게는 4월23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나 합병 등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해야 하지만 중부청은 3월29일부터 평가해 증여세가 부족하계 계산됐다.


유흥업소 실제 주인이 속칭 '바지사장'(대리인)을 내세워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중부청은 지난해 3월 C클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금융자료 등을 통해 실제 주인 D씨가 어머지의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수입을 관리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계좌는 C클럽과 무관하다"는 D씨의 주장을 근거로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 33억여원을 과세하고 종결 처리해 D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35억여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중부청은 15개 관련기관에 부족하게 징수된 세금 1063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조사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