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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끝장토론·· 치열한 설전에 신경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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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에서는 찬반 진영의 첨예한 논리대결이 한판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찬성 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들 4인과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한미FTA의 양국내 법적 효력, 개성공단 역외 가공문제 등 주요 쟁점별로 토론을 벌였다.


투자자- 국가간 제소(ISD)와 관련해 한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대우는 동등 하다"면서 "미국법 체계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했다.

ISD 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ICSID를 놓고 세계은행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 교섭대표는 "나프타에서 제기된중재사례를 볼 때, ICSID 의장이 관여한 4건에서 미국과 멕시코가 2대 2로, 제3 중재인이 선정된 9건의 경우 미국의 승패가 5대 4로 나왔다"면서 "중재인의 국적이나 ICSID의 관여가 결정적 사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나프타 사례를 보면 미국이 제소돼서 패소한 사례가 없다"면서 "ICSID 의장이 한미간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제3 중재인을 어떻게 임명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이 아닌 중재인이 추첨으로 상정되도록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법과 충돌하는 한미FTA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 교수는 "이는 한미FTA를 각자의 법체계에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미국 국내법이 한미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면서 "한미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미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 뿐 아니라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이런 한미FTA는 필요없다"고 역설했다.


개성공단 역외 가공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


최 교섭 대표는 "역외 가공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본국 수출 절차 문제 등이 엮이면서 기술적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 원장은 "실제로 역외 가공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결과가 나온뒤 양국 의회에 승인 받으면, 단 1명의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실제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언제한 시간과 태도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송 변호사는 "취지가 끝짱토론인데 왜 발언시간에 5분 제한을 두느냐"고 따졌고, 이에 사회자인 유 의원은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더 드리겠다"고 약속한 뒤 토론회를 계속 진행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이 ‘남북협력 법률과 세계무역기구협정법률’ 모두 남북간의 거래는 민족간 거래로 규정돼 있는데 유독 한미 FTA만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양보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을 끊자 최 대표가 “의원님, 지금 토론하시는 거 아니냐 ”며 정색하기도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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