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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사채 발행시 실사 및 수요예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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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기관투자자제도 도입해 비상장 중소기업 자본조달 도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대표주관사가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한다. 회사채 인수 주관사에는 수요예측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및 회사채 발행시장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대표주관사가 반드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대표주관회사에 기업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 기업실사 사항에는 발행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관련내용 등이 포함된다.


회사채 인수 주관사에는 수요 예측 의무를 부여했다. 회사채 공모금리를 결정할 때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 것. 다만 기업공개(IPO) 업무와의 형평성과 인수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의무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또한 QIB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우량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개설하는 것으로 발행사의 자금조달 절차를 줄여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이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발행 및 유통공시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인 및 비상장 외국법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증권은 채권 및 주식관련 사채만 우선 허용하고 주식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활용한다.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부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감원에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분담금이다. 현재 주식은 0.018%, 만기 1년 이하 채권은 0.05%, 1~2년 이하 채권이 0.07%로 발행분담금 중 채권의 비중이 86%일 정도로 채권발행 부담이 주식에 비해 크다. 금융위는 우선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규정 보완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예고를 거쳐 내달 중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중 기업실사, 수요예측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발표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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