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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개포·은마, 수억대 재건축 부담금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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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 '스톱',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조합원 부담 줄것" 市場은 일단 환영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답보 상태에 빠진 재건축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제도 시행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불과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성남ㆍ남양주시 등 3개 단지에서 부담금이 부과된다.

◆시장 반응 '엇갈려'=국토부는 부과율을 50% 줄이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500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대비 최대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강남 개포지구 등 저층 재건축 단지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당초 평균 1억~2억원에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줄어든다. 특히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는 상당수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은 정부의 부담금 완화 추진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면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사업성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환수금이 줄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동 한공인중개사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면 그만큼 매매 하한선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현재 나와 있는 급매물도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반대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집값 상승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 하락세만 멈출 수 있을 뿐 재건축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이다. 가락시영 조합 관계자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저가 매물도 간간히 매매되고 있는 상태"라며 "가락시영의 경우 초과이익 환수보다는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전했다.


◆강남 개포. 강동 고덕 등 저밀도 단지 수혜 볼 듯=1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아파트는 수도권 424곳을 포함해 전국 636곳이다.


사업단계별로는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 사업장이 18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조합설립 인가' 142곳, '구역지정' 116곳, '사업시행인가' 105곳 등이다. 안전진단 단계 사업장은 91곳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요 사업장으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4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청실1·2차, 서초구 반포동 경남ㆍ신반포ㆍ반포3단지, 서초구 잠원동 한신4∼6차,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ㆍ2차, 송파구 려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1∼4단지,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 등이 있다.


이호연 부동산114 팀장은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 경우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호재지만 그렇다고 당장 재건축사업이 빨라지거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다"며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실제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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