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자율 담합 삼성 등 12개 생보사에 과징금 3600억원(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개인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한 삼성·교보·대한생명 등 생명보험사(생보사) 12곳에 모두 3653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삼성 1578억원, 교보 1342억, 대한 486억, 미래에셋 21억, 신한 33억, 동양 24억, KDB 9억, 흥국 43억, ING 17억, AIA 23억, 메트라이프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담합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1342억원을 전부 면제받고, 두 번째로 신고한 삼성생명은 과징금 1578억원 중 절반을 감경받는다. 공정위는 또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생명 등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생보사들은 이자율을 낮게 결정하는 수법으로 2001~2006년 동안 부당한 수익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초기엔 삼성, 대한, 교보, 흥국, 제일(알리안츠생명 전신), 동아(현 KDB생명 흡수합병) 등 상위 6곳이 상품부서장 회의에서 이자율을 먼저 합의하고, 이를 다른 생보사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이후 담합이 정착된 뒤에는 생명보험업계에 만들어진 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다양한 협의기구에서 각사 내부에서 정한 이자율을 서로 알려주는 수법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이자율의 특성에 따라 담합 방식도 나뉘었다. 확정금리형 상품에 쓰이는 예정이율은 매해 내부 검토가 이뤄지는 겨울(12~2월께)에 업계회의 등으로 조정시기와 인하폭 등을 합의했고, 변동금리형 상품에 사용되는 공시이율은 매달 말께 결정되는데 착안해 전화연락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 이후에도 수익감소 방지를 이유로 개인보험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으로 존재하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면서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와 고착화된 보험료 결정방식을 깨뜨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보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