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한 12개 생명보험사(생보사)에게 모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 1천578억원을 비롯해 교보 1342억, 대한 486억, 미래에셋 21억, 신한 33억, 동양 24억, KDB 9억, 흥국 43억, ING 17억, AIA 23억, 메트라이프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원 등이다. 또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생명 등에는 시정명령조치만 내렸다.
이들은 2001~2006년 동안 처음엔 삼성, 대한, 교보, 흥국, 제일(알리안츠생명의 전신), 동아(현 KDB생명에 흡수합병)가 먼저 이율을 합의한 뒤 전달하는 수법을 쓰다가, 이후엔 각 사의 이율 결정 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특히 예정이율은 12~2월께 업계회의나 의사연락으로 조정시기와 인하폭 등을 합의했고, 매월 말 반복적으로 결정되는 공시이율은 전화연락으로 서로의 이율 결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보험료 결정 구조를 와해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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