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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김치납품 입찰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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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이달은 A사가 먼저 납품하고 다음달은 우리가 납품하고, 그 다음달은 B사가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전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면서 이같이 미리 정한 가격대로 납품권을 따낸 맛생식품, 대성식품팔도김치, 가나다푸드시스템에 과징금 1억5890만원을 부과하고, 종가집청호식품, 호천식품, 한울에프에스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미리 만나 학교급식 낙찰가를 정해두고 한달씩 돌아가며 순번대로 낙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낙찰률이 상승해 납품가격이 올라갔고, 학생 급식비도 따라서 상승했다. 학교 급식위원회가 입찰참가자를 통상 2개 업체씩 선정한 뒤 이들에게 1년 동안 한달 마다 입찰하게 하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학생 급식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라 보다 엄밀하게 조사했다"며 "학생들이 보다 싼 값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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