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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통신사 감청협조 증가율 1위는..'軍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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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건수 및 전화번호수 각각 전년比 200%대 증가..경찰·검찰·국정원 등 전체 건수는 감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올 상반기 국방부 및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 수사기관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협조를 요청한 문서 및 전화번호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감청은 통화 내용,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감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통신사가 감청에 협조하게 된다. 긴급감청은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에 협조하되 36시간내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상반기 감청협조 ,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군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상대로 통신 감청을 요청한 문서건수와 전화번호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2.2%, 269.2% 늘어난 29건, 48건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통신사들이 경찰과 국정원의 통신감청에 협조한 문서건수는 각각 97건, 3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34.2% 수준 줄어 들었다. 검찰은 2건으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이를 모두 합한 통신사들의 수사기관 감청 협조 문서건수는 4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 감소했다.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협조 전화번호수는 군 수사기관과 경찰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보였다. 검찰, 국정원의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0%, 17.5% 줄어든 2건, 4413건을 기록한 반면 경찰의 전화번호수는 29.6% 늘어난 149건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 증가율도 군 수사기관이 가장 높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및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에 상반기 통신사가 군 수사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문서건수는 30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수사기관의 총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는 12만46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났다.


검찰,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7% 늘어난 2만2850건, 9만8122건을 기록했고 국정원은 10.1% 줄어든 657건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화번호수도 군 수사기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통신사들이 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5.7% 증가한 5만1771건을 기록했다.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번호건수는 2084만20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줄었다. 검찰과 국정원은 각각 27.1%, 20.1% 증가한 9만1398건, 2801건을 기록했고 경찰은 3.8% 줄어든 2069만6086건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32만67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지만 전화번호 수는 323만1609건으로 13.2% 감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통신비밀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관련 자료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객관적·정량적 방법"이라며 "특정 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늘어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기간통신사업자 90개, 별정통신사업자 25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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