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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보조금 중벌, 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0초

조사방해 행위 적용 과징금 대비 30% 가중..SKT·KT 등 현장조사 협조 15% 삭감해줘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업체에 가중치를 적용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기준(27만원) 위반율에 따라 시장 혼탁 주도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 기준 과징금 적용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체별 위법 행위를 세분화했다.

20일 방통위는 조사 기간 중 단가표 조작, 조사대응 요령 발송 행위가 포착된 LG유플러스(본지 7월11일자 1·3면 참조)에 기준 과징금 대비 30%의 가중 비율을 적용했다. SK텔레콤·KT 등 현장조사 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진 사업자들에는 각각 15%의 감경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업체별 가중·감경비율은 방통위가 시장혼탁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둔 '기준 과징금'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됐다. 예를 들어 시장혼탁 정도를 반영해 100만원의 기준 과징금이 설정된 후 조사방해 행위에 따른 가중 비율 30%를 적용할 경우 130만원이 최종 과징금으로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한 업체별 최종 과징금은 각각 68억6000만원(SK텔레콤), 36억6000만원(KT), 31억5000만원(LG유플러스) 등 총 136억7000만원이다.

기준 과징금 산정 기준인 시장 혼탁 정도는 차별적 보조금 위반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방통위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겨 지급한 사례는 LG유플러스가 10건 중 4.52건, SK텔레콤 4건, KT 3.85건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조사 대상으로는 번호이동 순증가입건수 순위 등이 반영됐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이통 3사 모두 지난해 대비 위반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재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특히 조사방해 행위 등이 확인된 LG유플러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30%의 가중 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방통위 조사관이 노트북에 부착해 놓은 임시보관용 봉인을 훼손하고 단가표를 조작 후 제출하려고 했다. 아울러 전자메일 등을 활용해 조사대응 요령을 관련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도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특정 이통사의 조사방해 행위가 규제기관의 법 집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장은 "조사방해 행위는 규제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정의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이번 제재부터 반영하게 됐다"며 '특히 현장 조사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조작할 경우 처벌 수위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현장 조사를 방해한 사업자에게는 기준 과징금에 가중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는 기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차별화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 3사 모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가 한번 더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위반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 조사, 가중 제재하는 것은 물론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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