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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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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마일리지 개선방안 마련..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등 요금부담 완화

휴대폰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 결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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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내년 상반기께 이통사에 누적된 마일리지로 데이터 통화료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실질적인 요금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통사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 편의를 위해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처 확대, 자동 요금결제, 유효기간 연장, 이용자 고지 강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요금 항목이 우선 확대된다. 현재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가 가능한 마일리지 이용 범위를 데이터 통화료로 확대했다.

마일리지 사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적립 마일리지도 소급 적용돼 장기 이용자의 경우 혜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 요금결제 방식도 도입돼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이용자가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로 요금이 1000원 단위로 자동 결제된다.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도 한번만 신청하면 잔여 마일리지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자동 결제된다.


자동 요금결제 방식과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마일리지 1만원으로 요금결제를 신청했지만 해당월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금액이 5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차액 5000원을 익월에 별도로 결제 신청해야 했다"며 "하지만 자동 요금결제 방식은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까지 매월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마일리지 소멸개시를 안내하는 이통사 단문문자메시지(SMS) 서비스에 주요 이용처를 명시하고 관련 홈페이지 경로(URL)를 링크하게 했다. 스마트폰 이용 고객의 경우 SMS 수신 후 홈페이지 경로를 클릭해 요금결제 등에 마일리지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통사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MS 통보와 홈페이지 개편, 요금청구서 기재 등은 오는 9월부터, 자동 요금결제·유효기간 연장 등 사업자별 전산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마일리지 사용 활성화로 실질적인 요금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09년 5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한 이동전화 마일리지의 이용률이 여전히 저조(지난해 기준 10.1%)하다는 판단에 의거해 추가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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