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스크롤바운싱은 무효, 디자인 관련 특허는 애플이 직접 증명해야
루시 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애플의 특허가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애플이 제기한 4가지 특허 위반 중 화면을 움직일때 사용되는 스크롤바운싱 기술은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내렸다.
나머지 3건의 디자인 관련 특허는 애플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심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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