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전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42)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초 폭력사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강도상해를 당했으니 잘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보다 과장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12월말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에 대해 실제로 벌어진 적 없는 '가해자들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쳐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가해자들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가족과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취지의 범죄인지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어 현장방문조차 않은 채 '피해자를 폭행한 양주병이 깨져 어지럽게 널려진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어넣었다.
이씨는 이처럼 허위 보고서를 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체포를 집행했다.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수사보고서를 쓴 잘못은 인정하지만 강도상해 부분은 확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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