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피해자에게 유리토록 수사보고서 조작 '전직 경찰관' 기소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전 강남경찰서 소속 이모(42)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초 폭력사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강도상해를 당했으니 잘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보다 과장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9년 12월말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에 대해 실제로 벌어진 적 없는 '가해자들이 양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쳐 위협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가해자들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가족과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주거가 일정치 않다'는 취지의 범죄인지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어 현장방문조차 않은 채 '피해자를 폭행한 양주병이 깨져 어지럽게 널려진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어넣었다.


이씨는 이처럼 허위 보고서를 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체포를 집행했다.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장에 가지 않고 수사보고서를 쓴 잘못은 인정하지만 강도상해 부분은 확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