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가가 운용하는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정부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로 적립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1조4000억원에 이르고 이중 법정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가능액도 98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재해복구비용을 예비비나 타 사업의 일반예산에서 전용 혹은 이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재해복구비용을 위해 행안부가 일반예산을 전용·이용한 예산만 290억원이다.
이에 안 의원은 “재해 및 재난은 지역별로 빈도 및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컨트롤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용하는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재해 및 재난복구는 물론 방재관련 R&D 등 중장기적인 재해 및 재난을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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