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형병원들이 제약회사나 도매상 보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7일 "13개 국·공립병원과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평균 7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해 보면 이들 병원이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약 29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올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사의 연구개발비(1650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병원들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해 약값을 받고, 일정기간 보유했다 제약사에 대금을 지급한다. 때문에 병원이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이 금액을 바로 제약사에 전달하는 '직불제'를 부활시키거나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직권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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