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1국감]전병헌,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안내·환불 검토해야"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통신사들이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 안내·연장·만료시 환불 시스템 구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통신 3사의 잔액으로 남아있는 모바일 상품권 금액만 88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 안내, 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만료시 환불 시스템 구비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모바일상품권은 공정거래법상 약관을 준용할 경우 5년이 지나면 환불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며 "SK텔레콤은 올해가 5년째고 내년과 오는 2013년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만료 기간이 도래한다"며 방통위의 빠른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의원의) 지적과 관련 통신사들과 협력해 신속히 해결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07억원의 매출액으로 출발한 통신사들의 모바일상품권 매출액은 올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