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2013년부터 수입인지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수입인지를 발행·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며 전자수입인지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수입인지를 사려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고, 신용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재정부는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유지·보수·관리 등 업무는 금융결제원에 위탁하며, 내년 중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2013년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전자수입인지를 살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제도의 추이를 감안해 종이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를 당분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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