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8개 금융기관이 지난 3년간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1000여개나 만들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8개 기관이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자 명의로 998개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를 벌여 이를 적발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694명의 직원을 징계하고 총 7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단위농협이 615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고 수협 194건, 산림조합 73건, 신협 62건 순이었다.
우리은행(19건)과 하나은행(15건), 신한은행(6건) 등 시중은행과 농협중앙회(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예금주 사망으로 장기간 휴면계좌로 전락하면 금융회사 직원이 다른 고객에게 사용하도록 해주거나 아예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계좌들은 불법 자금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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