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3년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액이 5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6일 "지난 2009년부터 올 7월말까지 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806억9882만5000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266억1594만1000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구상금의 67%나 다시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다.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 상해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면서 "대부분 고액이라 단기 징수율은 낮으나 체납 기타 징수금(구상금) 일소기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 징수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납부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 자들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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