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伊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WCDMA 통신표준 특허 침해 전면전
삼성전자가 애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업계 예상대로 새로 애플이 아이폰4S를 내놓자마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5일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제소 내용은 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프랑스 2건과 이탈리아 2건으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제소한 통신표준 관련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佛·伊 공통)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佛)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伊)이다.
한편, 그동안 업계에서는 애플의 특허 공세에 대응, 삼성전자가 아이폰 신제품 출시와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국내 경우, 일단 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