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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중견 건설업체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이 6개월만에 인가됨에 따라 경영정상화 움직임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LIG건설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권은 3년간 40%, 40%, 20%씩 분할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분할변제, 출자전환 등을 하게 된다.


기존 주식 중 대주주 주식은 60대 1의 비율로, 일반 주주는 5대 1의 비율로 우선 병합하고, 출자전환을 거쳐 전체에 대해 다시 5대 1의 비율로 병합하기로 했다.

이날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선 의결권액의 4분의 3 이상 찬성이 확보되지 않아 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했지만, 법원은 LIG건설의 지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이 유리하고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성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LIG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6개월 만에 내려진 것으로 법원은 신속한 결정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처음으로 적용, 종전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던 절차를 반으로 줄였다. 당초 법원은 4개월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IG건설은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해 대주주가 된 채권금융기관의 의사를 반영, 주주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회생계획 수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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