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강보험 소득축소 신고하면 세무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9개 사업장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키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2011년 제3차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열고, 소득축소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9개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키로 의결했다.


공단은 사업장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나 나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 소득 축소 및 탈루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올 9월까지 허위경비 과다 계상 등으로 소득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278건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세금 176억원을 추징했고, 공단은 건강보험료 누락분 8억원을 거둬들였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득 축소 탈루율이 높은 직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도·점검 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