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 수진자의 이의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로 생긴 후유증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환자 A모씨가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2월 모 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공단이 이로 인해 발생한 13만6000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환수고지 하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다 미백수술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료기록부와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을 볼 때, A씨가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을 치료하고자 안과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 등과 같은 미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공단의 환수고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의료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눈 미백수술을 안약으로 눈을 마취한 뒤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하도록 해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내는 수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을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내린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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