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1국감]"게등위 '행정편의주의', 게임 개발사만 부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1초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 내용수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게임 개발업체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종원 의원(민주당)은 게등위가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의 온라인 내용수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게임 개발업체들이 법률적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은 업데이트나 패치 등 온라인 게임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온라인 내용수정 서비스가 이뤄졌지만, 2007년 게등위 설립 전 영등위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은 현 심의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최 의원은 "게임물 내용 수정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 내용수정 신고를 시작한 2009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용 수정 신고를 한 건수는 3499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내용수정 신고 건수 1만 4898건의 4분의 1에 달한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