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공개 소송에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을 공개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민변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이 공개대상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서한을 공개했다.
송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서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한 토니 에드슨 당시 미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 명의의 서한에는 `국무부가 한국인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발급 절차를 가능한 효율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외교부 측은 "김 전 본부장이 제출하면서 처음 서한의 존재를 인지했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기초로 미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관련한 공식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맞받았다. 외교부측은 또 "날짜나 서명도 없는 초안 형태 서한을 받았다는 것은 김 전 본부장의 주장일 뿐, 문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변 측은 지난 5월 김 전 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받아냈다고 주장한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문직 비자란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가 취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취업 비자로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 고학력 전문직 취업 희망자에게 제공한 비자다. 전문직 비자 쿼터란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정식 취업을 위해 이 비자를 한국 국적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미국은 앞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이를 제공 연간 5400명의 싱가포르인이 전문직 취업 비자를 제공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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