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제2군 법정감염병인 '폴리오'를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파키스탄 등에서 폴리오가 유행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보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파키스탄 등 26개 폴리오 발생 국가를 검역 감염병 오염국가로 지정하고, 국제공항, 항만 등에서 폴리오 예방 홍보, 증상 확인 등 검역조치를 강화했다.
수인성 감염병인 폴리오는 불안전한 식수원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발병 우려가 크다. 지난 8월 중국에서 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10년간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 보고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5명의 환자가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폴리오 퇴치국가 지위를 유지해왔다.
복지부는 폴리오 유행 국가 여행객이나 해당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폴리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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