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9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보건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월 60~8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을 할 때 직장가입자 누락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한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전 의원은 "아르바이트생 직장가입자 미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미납부한 보험료만 내면 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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