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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도가니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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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일명 '도가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학교법인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실화를 소재로 해 최근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도가니'에서 이름을 땄다.


진 의원은 28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에는 '정부차원에서 수용자 학대, 인권유린 등 중대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조치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제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2000년부터 5년간 벌어진 당시 사건은 복지법인 재단 운영의 불투명성,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 학교 내 아동학대를 외면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책임 떠넘기기, 지연학연에 휘둘려 약자의 반대편에 섰던 검·경·법원의 처신과 지자체와 종교단체까지 결탁된 토착비리 등 총체적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고 했다.

진 의원은 또 "이번 영화에 출연한 아역배우들의 연기과정에서 간과되었을지 모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문제에 관한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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