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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 "금융범죄 손배청구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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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허태열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은 27일 금융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으로 연장됐다.


허 위원장은 "최근 시세조종 등이 많이 발생하고, 금융범죄들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적 범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 내 적발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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