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26일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안현태 전 대통령경호실장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봇물을 이뤘다.
특히 박승춘 보훈처장은 안 전 경호실장에 대해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 전 경호실장에 대한 심의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 전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의결은 서면심의일인 지난 8월4일 법이 정한 개의정족수 8명을 충족하지 못한 6명이 의결, '개의정족수 미달'된 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위원 8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의의결서를 접수한 9명 의원 중 8월4일에 접수한 의원은 6명에 불과했고, 위원 3명은 8월5일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같이 절차를 위반하고 심의 결정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심의 의결한 것은 보훈처나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제3의 힘이 강요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안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은)절차법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느냐"고 질의하자 박승춘 보훈처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보훈처장은 또 "안효대 장군님이 일생을 군대에서 생활했고, 당시 상황에서 밝혀진 과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라 심사해 결정했다"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사위원의 심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안 전 실장이 사면복권된 만큼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충분하다'는 심의위 심의결과에 대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같은당 우제창 의원은 "이번에 안현태씨가 국립묘지 안장되는데 보훈처가 왜 무리를 했냐"면서 "청와대의 압력이 아닌 박승춘 처장의 개인의 의지가 이런 심각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허태열 위원장은 "박 보훈처장이 안현태에 대한 존경은 이해하지만 비판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님'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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