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농수산물 경매가격을 조작하는 경매사는 무조건 영업정지를 받는 등 농수산물 경매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농수산물 경매가 조작 및 농수산물 허위상장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경매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물 경매비리를 농수산물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매비리는 경매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경고'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경매사가 경매가격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를 경우 '경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업정지시키는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매사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소속 경매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도매시장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권한을 강화해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에 대해선 대여자에 대해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명의대여자와 사용자 모두 허가취소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못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경매비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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