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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0월 한 달 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10월1일부터 한 달 간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한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 법규위반자동차다.


단속에 걸린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한다. 자진 처리한 경우는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함께 펼쳐 나간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일제단속으로 전국 무단방치차량 4만665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만3193대, 무등록자동차 1만18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0만716대, 불법명의자동차 2877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8827대 등을 단속·처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이 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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