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1국감]"SH공사, NC백화점 특혜 입점"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복합쇼핑센터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에 1220여개 점포를 120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120억원은 점포당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 260억원에 못 미치는 헐값 계약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임대차 협의 도중 지난해 5월께 인테리어비로 119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이랜드리테일의 임대료와 일치하는 액수로 보증금을 되돌려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쌓인 NC백화점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하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