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상 퇴직자 중 절반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금융감독 권한이 강화된 만큼 윤리기준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한은 1급 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퇴직자 45명중 13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했으며 이중 12명은 퇴직후 바로 재취업했다.
이 기간 부총재보급 이상 퇴직자는 총 7명이며 이중 절반 정도인 3명이 금융회사로 재취업했으며 취업제한 대상자로 공직윤리위 취업 승인을 받고 퇴직하지마자 바로 재취업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 출신들은 금융회사 재취업에 대한 비난과 함께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은의 경우 재취업이 매우 관대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한은의 금융감독 권한이 한층 강화되고 권한이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책임과 함께 보다 엄격한 윤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퇴직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입법예고 중인 반면 한은 의무자는 총재·부총재·감사·금통위원에 한정돼 있어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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