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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권영세 의원 "한은,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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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한국은행의 부적정한 급여와 복리후생비 지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타 국책은행과 비교해 선택적 복리후생비가 적다는 이유로 1인당 240만원을 인상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선복비' 성격의 경비 200여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 직원평균보수가 타 국책은행보다 400여만원 많은 8875만원임을 고려했을 때, 한은의 선복비 인상은 과도하다며 적정수준으로 감액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은은 올해 선복비를 1인당 3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20만원 감액하며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지난 2003, 2007, 2009년 3년 동안 '퇴직금규정'에 따른 적정 명예퇴직금 60억원보다 116억원 많은 176억원을 '퇴직금규정' 부칙을 개정해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까지 특별퇴직금 등으로 지급한 것도 지적받았지만 한은은 부칙개정을 통한 특별퇴직금 지급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지 않았다.

아울러 2개월 미만인 장기교육훈련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부지침을 어기고 이들에게 평가상여금 1억4500만원을 지급했고, 입영을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까지 1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지만 노조의 반대로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밝혔다.


또 특별 공적과 무관한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특별포상금 지급, 인사 비리, 직원들에게 임차사택 무상 대여, 직원공동숙소 관리비 예산 지원, 국내외 대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등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한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은이 감사원이 지적한 한은의 부당한 임금 및 사내복지금 수혜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지난 6월 임금단체협약을 타결시켰다"며 "이런 결과는 한은 임원진이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모럴헤저드가 아니라 한은의 공직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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