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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공무원 업무과실 배상액, 5년간 40억원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0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로 총 40억원의 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민주당) 의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과실 사고는 총 164건, 보상액은 38억97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지급액은 ▲2007년 사고건수 16건, 지급액 2억7000만원 ▲2008년 40건, 13억1000만원 ▲2009년 26건, 4억원 ▲2010년 54건, 11억2000만원 ▲2011년에는 8월말까지 사고건수 28건, 7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2007년에는 경기도에서 사고건수 4건, 지급액 2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2008년에는 서울 사고건수 8건, 지급액 4억8000만원, 2009년 역시 서울 11건, 2억9000만원, 2010년은 경기도로 15건에 지급액 7억7000만원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현실적으로 근절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각종 민원 업무는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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