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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고용증가율 10% 이상,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 기업 대상... 세무조사 유예, 중기육성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년 이상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동대문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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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동대문구 1차 심사, 서울시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고용 증가 인원과 고용증가율이 높고 정규직 채용비율,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되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홍보물 사용권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평가 증빙자료, 기업현황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다.

신청은 10월14일까지 동대문구 경제진흥과(☎2127-4366)로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의 고용 우수기업이 많이 발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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