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홍삼제품의 홍삼 함유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2011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홍삼음료의 홍삼 함유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홍삼제품은 0.01~0.09%의 극미량만 함유하고도 버젓이 제품 겉면에 '홍삼'이라고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태웅식품의 '홍삼대추'에는 0.01%의 홍삼이 들었으며, 디에이치팜의 '고려홍삼 로얄제리'는 0.02%, 동인한방제약식품사업부의 '대건홍삼골드' 0.027% 등 극미량의 홍삼이 함유됐다.
이는 홍삼제품에 든 홍삼의 함유량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홍삼을 이용한 과대광고가 극성"이라며 "홍삼 몇 %가 들어가야 적절한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