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류 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된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주류에서 260여건의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류 이물질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주와 맥주, 막걸리, 양주, 와인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주류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참이슬의 진로이천공장, 처음처럼의 롯데주류강릉공장, 카스의 오비맥주이천공장 등 10개 회사가 이물질 발생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곰팡이(13건), 유리(10건), 금속(7건), 플라스틱(6건), 머리카락 등 기타(133건)순이었다. 이들 이물질은 제조단계(33건)에서 주로 유입됐으며, 어느 단계에서 유입됐는지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135건이나 됐다.
최영희 의원은 "주류안전관리가 국세청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됐지만 주류회사는 아직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규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며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 실효성 있는 사후점검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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