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해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의 이물질 발견 보고가 의무화된 이후 이물질 보고건수가 급증해 보건당국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 중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는 4550건에 달한다.
해썹 인증업체의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된 지난해에는 총 3204건이 발생했다. 이는 이물발견 보고가 의무화되기 직전인 2009년 535건 보다 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제조단계에서 이물질 혼입을 보고한 업체 중에는 롯데제과(벌레), 대상에프엔에프(플라스틱), 오리온(플라스틱) 등 국내 주요 식품회사도 포함됐다. 올해에는 씨제이제일제당(금속), 롯데제과(플라스틱) 등의 이물 발견 사례가 보고됐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관리에서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문제이며, 특히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쥐머리 새우깡, 멜라민 사태 등 식품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내놓은 정책이 해썹 확대였는데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해썹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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