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퇴출된 살충제가 우리나라 방역당국에 의해 대량 살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주·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10개 지자체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선진국에서 퇴출된 성분이 들어간 살충제를 방역에 사용했다.
문제의 성분은 ▲피리미포스메칠 ▲바이오레스메츠린 ▲알레스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붕산 ▲클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치온 ▲프로폭술 ▲히드라메칠논 ▲퍼메트린 ▲피페로닐부톡시드 ▲피레트린엑스 등 13종류다.
이중 클로르피리포스는 임산부 노출시 태아의 지능을 저하시킨다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미국(2000년)과 유럽연합(2008년)에서는 자진 철수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클로르피리포스를 함유한 제품의 허가 제한 및 생산 중단을 건의했다. 식약청은 지난 7월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문제의 살충제 성분 13종에 대한 안전성재평가를 연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런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근까지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해당 성분이 방역에 사용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등산로와 공원, 모기발생지역은 물론 가옥과 경로당 등의 방역에 이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지원했고, 전라북도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마을과 등산로 등에 방역작업을 실시했다"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역제품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체제가 없었다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안전한 성분 42종이 들어간 제품이 있었던 만큼, 이런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은 식약청의 직무유기"라며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이 10년 정도 주기로 재등록을 실시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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