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다음달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는 향후 15일간 조정기간을 거친 뒤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금융노조는 내달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노동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인 총파업이 가능하다. 금융노조가 내달 총파업에 나선다면 2000년 7월11일 이후 11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7월 이미 중앙노동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아 반려됐다.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현재까지 총 세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과 8% 이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신입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대신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깎인 초임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금융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후상박식 초임 회복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7월말 쟁의행위가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93%의 찬성을 받은 바 있다.
쟁의행위란 노사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노조나 사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며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 측에서는 동맹 파업이나 태업 등에 나설 수 있고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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