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하후상박식 신입직원 초임 회복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은행 신입직원의 임금 원상회복을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은행 및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신입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대신 기존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입사 후 2~5년에 걸쳐 신입직원의 초임을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어 흘러나오는 얘기가 2009년 이후 20% 삭감된 신입직원 초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상 개별 기업의 임금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며 "자본주의 체제의 한 축인 노사관계의 기본을 망각한 정부의 방안은 위헌이자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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