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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쟁의행위 93%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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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노조의 쟁의행위가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22일 가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1일 전국 9000여개 분회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잠정집계 결과 총 조합원 9만2634명 중 6만847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만3824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93.2%. 이에 따라 2000년 7월11일 금융권 총파업 이후 11년 만에 금융권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쟁의행위란 노사 간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노조나 사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며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 측에서는 동맹 파업이나 태업 등에 나설 수 있고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을 제한한다.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련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단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제외된다.

금융노조는 이번 쟁의행위를 통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올해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8% 이상 임금 인상과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성과연봉제 도입 금지 등이 이들의 주 요구사항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30일 서울 화곡동 KBS88체육관에서 5000여명의 대의원과 분회장이 참석하는 합동 연석회의 및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내달 6일에는 전체 신입직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한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입직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8월20일에는 '금융노동자총파업진군대회'를 갖고 임금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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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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